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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체계로... 5만 원대 본인부담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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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체계로... 5만 원대 본인부담금 그대로

입력
2024.09.26 18:45
수정
2024.09.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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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결정
의료기관·약국별 구매로 품귀 현상 예방
비상진료엔 건보 재정 2085억 원 추가 투입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팍스로비드정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팍스로비드정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올여름 재유행 때 겪은 품귀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 도입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와 단가 협상을 거쳐 일괄 구매·공급했다.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세워 구입한 뒤 전국 보건소에 보내면 각 보건소에서는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분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올해처럼 예측보다 유행 규모가 커질 경우 치료제가 부족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상한금액이 설정돼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수급 상황에 따라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팍스로비드정 30정 한 팩의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베클루리주는 병당 52만 원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계속 5만 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혼란이 지속된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혼란이 지속된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연장안도 의결됐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2,085억 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추석 연휴 응급실 유지를 위해 이달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250%, 지역응급의료센터 150%)과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수술 가산(200%)도 계속 시행한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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