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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입법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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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입법 첫 문턱 넘어

입력
2024.09.24 23:09
수정
2024.09.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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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범죄 구성 요건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맞췄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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