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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수심위, 8대7로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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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수심위, 8대7로 '기소' 결론

입력
2024.09.24 22:50
수정
2024.09.25 01:17
0 0

최 목사 측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받아들여
김 여사 수심위 '불기소 결론'과 다른 결론 내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통화하고 있다. 뉴스1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통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엇갈린 결론에, 검찰은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최 목사 기소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 역시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샤넬' 화장품 등을 선물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및 수사계속 여부 등을 심의했다. 쟁점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금품)을 제공했는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공여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감사 표시' 혹은 '접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 끝에 회의 개최 후 8시간 30분여 만에 최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6일 열린 수심위 회의에선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다. 당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심위 회의 참석자는 전체 수심위 위원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돼, 6일 회의와 24일 회의는 구성원이 다르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 효력만 갖는 만큼 검찰이 여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던 검찰 잠정 결론과 다른 의견이 외부에서 나온 만큼, 기존 판단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선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성립 여부는 물론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재론할 길이 열린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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