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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 개입 선 그은 김영선... 돈 거래 명씨에 대해서는 "사실과 주장 섞어서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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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 개입 선 그은 김영선... 돈 거래 명씨에 대해서는 "사실과 주장 섞어서 얘기해"

입력
2024.09.25 04:30
수정
2024.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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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 "나는 공천 피해자"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어"
돈 거래 회계책임자는 '횡령' 고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내가 경남에서 정치를 관두지 않는 한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인 돈거래와 관련해선 자신이 피해자로, 당시 회계 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4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공천 당사자였다"며 "나는 공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와 공천 관련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월 본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이 아닌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명씨와의 친분에 대해 "내게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소개해 줬다"며 "나도 몇몇 정치인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해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사실과 본인 주장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빌린 돈이지 명씨에게 전달됐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보궐 당시 선거 자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강씨가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당선 이후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1,300만 원이 돌아왔는데 강씨가 채무 비용이라며 9,700만 원을 가져갔고, 이 외에도 채무가 더 있다고 하길래 이후에도 수시로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강씨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일 뿐, 강씨와 명씨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김 전 의원은 "선거 자부담비가 4,7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 강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내가 조사받은 날부터 강씨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9,600여 만 원의 돈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간 직접적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김 전 의원과 명씨 모두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이날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목받게 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진위는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 처장의) 답변 취지는 관련 사건이나 고발,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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