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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벌하라"는 피의자 vs "죄 안 된다"는 검찰… 최재영 목사, 논개 작전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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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벌하라"는 피의자 vs "죄 안 된다"는 검찰… 최재영 목사, 논개 작전의 끝은?

입력
2024.09.24 04:30
수정
2024.09.24 09:4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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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심위 하이라이트 '직무 관련성']
'김건희 수심위' 이어 '직무 관련성' 또 쟁점
최 목사 "의도 가지고 한 청탁... 분명 위법"
검찰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 강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날 벌하여 주시오"를 외치는 피의자와 "그건 죄라고 하기 어렵다"며 막아서는 검찰. 24일 대검찰청에선 입장 뒤바뀐 검찰과 피의자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다. 최 목사는 "내가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로 선물을 줬으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 여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두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김 여사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가 22일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재영의 물귀신 작전

수심위는 24일 대검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기소 여부·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신청자(최 목사)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13일 건넨 명품가방 등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넨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23일 수심위에 제출한 A4용지 30쪽 미만의 의견서에서 최 목사는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양주 및 전통주 △명품가방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이 ①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③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각 금품과 청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연속적 금품 제공과 연속적 청탁 사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가 자신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엮어서 처벌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 혐의의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금품 공여자(최 목사)의 처벌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①해당 공직자(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②김 여사가 고발당한 알선수재 혐의를 문제 삼을 길이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일지.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일지. 뉴시스


검찰의 법 논리는

이에 맞선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기소 잠정 결론을 낸 김 여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품이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는 논리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면 청탁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역시 김 여사 수심위처럼 불기소를 권고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최 목사)와 공직자(윤 대통령)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청탁보다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도 이렇게 판단할 경우 검찰은 신속히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의 판단 이유.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의 판단 이유. 리얼미터 제공

그러나 수심위가 "금품 제공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하거나 추가 수사를 권고하면, 검찰의 스텝은 꼬인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갖춰야 해, 최 목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 눈초리가 매섭다(리얼미터 조사 "면죄부" 응답 49.9%)는 점을 감안하면, 금품 제공자만 처벌하고 수수자를 불기소하는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그래서 수심위가 기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처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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