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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전담검사 2명→4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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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전담검사 2명→4명 확대

입력
2024.09.20 18:19
수정
2024.09.20 18:34
0 0

서울경찰청·서울시와 수사실무협의회
검-경 핫라인 개설... 신속 대응에 만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을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서울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초장부터 강경하게 수사할 태세를 갖췄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김지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서울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 등이 참석했다. 검·경·서울시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여조부 산하 검사 2명으로 운영되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디지털성범죄 사건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청 TF 수사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으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협력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기로 했다. A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 변호사,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수사 원칙도 다잡았다. 우선 ①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 ②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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