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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없는 직장인 40%…국회의원은 424만 원씩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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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없는 직장인 40%…국회의원은 424만 원씩 따박따박

입력
2024.09.13 15:30
수정
2024.09.13 15:42
0 0

직장인은 평균 83만8000원 받아
국회의원은 설·추석 합쳐 850만 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이 제수를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이 제수를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추석 떡값'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40.6%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 성과와 상관없이 300명 전원 추석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424만7,940원을 받는다.

지난 12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중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받는다'는 35.5%, '잘 모르겠다'는 23.9%였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평균 83만8,000원을 수령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평균 146만 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0만6,000원, 중견기업 74만3,000원, 중소기업 52만6,000원 순이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850만 원

올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국회사무처 제공

올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국회사무처 제공

반면 국회의원들은 오는 추석 명절 휴가비로 424만 원을 받았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 추석 명절에 각각 424만7,940원씩 총 849만5,880원을 받는다.

근거는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국회사무처 공고 자료를 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5,700만 원.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9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등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김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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