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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전사' 20대 유족에 처벌 불원 요구"… 포스코 임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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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전사' 20대 유족에 처벌 불원 요구"… 포스코 임원들 입건

입력
2024.09.12 14:55
수정
2024.09.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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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포스코 임원 강요·협박 혐의 고발
고발장에 "유족에 처벌 불원서 제출 강요"
경찰 고발장 접수, 관할서 이관 수사 예정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원청 업체인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임원들이 강요,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틀 전인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포스코그룹 임원진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전종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건설 계열사고,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모(23)씨의 유족에게 임직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건설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리모컨이 고장 나 장비 전원을 직접 끄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엔 오후 5시 30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발장엔 "사고 이후 김씨 유족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 최고 경영자 등 소속 임직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절차에서 최고 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위는 "하청 업체가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을 요구한 것은 포스코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생명 경시는 기업 윤리와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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