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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에 음식물 주고 업적 홍보' 혐의 서천군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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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에 음식물 주고 업적 홍보' 혐의 서천군수 고발

입력
2024.09.09 17:30
수정
2024.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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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골프비 할인, 군수 부인은 명품백 수수
별장에 공무원 80명 초대 와인 파티·업적 홍보

서천군청사. 서천군 제공

서천군청사. 서천군 제공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김 군수와 함께 서천군 공무원 A,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천군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공무원 80여 명을 자신의 별장에 모이게 하고, 와인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한 지상파 방송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직원들에게 골프장 비용도 할인해 줬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경 인근 골프장을 일반인 이용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천군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 부인은 지난해 12월에 서천군 공무원으로부터 명품백과 고급 양주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천=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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