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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봉 눈속임'...주차비 140만원 떼먹은 공무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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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봉 눈속임'...주차비 140만원 떼먹은 공무원 2명 입건

입력
2024.09.09 15:00
수정
2024.09.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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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열리자마자 후진하는 꼼수
'회차 차량' 처리돼 요금 부과 안 돼
김포시 소속 공무원 9명 범행 연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출구 차단기 앞에서 후진을 하는 방식으로 '회차' 처리를 유도해 장기간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편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바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회차 차량으로 인식돼,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유료주차장 주인인 B씨가 범행을 눈치채고 주의를 줬으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 약 14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포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시 소속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 소속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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