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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디올백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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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수사심의위, '디올백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32
수정
2024.09.06 20:25
0 0

수사팀 결론과 일치... 표결 인원은 미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건사랑'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건사랑'

검찰 외부 시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 수사팀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마저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권고하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다수 의견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수심위는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쟁점은 김 여사가 ①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②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금품)을 받았는지였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이날 현안위에 출석해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 수심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 법 감정'을 감안해도 기소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한 외형'이란 명분을 얻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전망이다. 자신이 앞서 "충분히 수사했다"고 평가한 후배 검사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이유는 없어서다. 이 경우 다음 주 중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유력하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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