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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경찰·고용부, 관련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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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경찰·고용부, 관련자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4.09.06 14:30
수정
2024.09.06 15:07
0 0

화재 사고 발생 75일 만에 송치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부자 등 화재 관련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화재 사고 발생 75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수사본부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 송치하고,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실제 대표 정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불량 전지가 폭발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전지를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이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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