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지난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 발표에 따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3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투기 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무단 전용되는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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