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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투기 차단' 나선다...강남·송파·목동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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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투기 차단' 나선다...강남·송파·목동도 점검

입력
2024.09.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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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지난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 발표에 따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3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투기 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무단 전용되는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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