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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배현진 약혼남"... 50대 스토커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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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배현진 약혼남"... 50대 스토커 징역 1년 6월 '실형'

입력
2024.08.30 15:47
수정
2024.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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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주장하며 행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배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배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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