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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화재 호텔 업주와 소방점검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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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화재 호텔 업주와 소방점검 업체 압수수색

입력
2024.08.27 16:18
수정
2024.08.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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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19명 투입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오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오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과 소방점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11시 30분까지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 호텔을 임차해 운영 중인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해당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B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B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 왔으며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다.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자체의 안전관리 관련 서류 및 소방점검 서류 등을 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대조해 화재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이 난 호텔 실소유주(법인명의자)와 임차해 운영 중인 업주에 이어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매니저 A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2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 810호(7층)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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