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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사망' 부천 호텔 실소유주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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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사망' 부천 호텔 실소유주 등 2명 입건

입력
2024.08.26 17:58
수정
2024.08.26 18:21
2면
0 0

경찰,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
생존자 등 15명 참고인 조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에서 25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에서 25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실제 업주 등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소유자 A(40대)씨와 호텔을 임차해 운영 중인 B(40)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했다.

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최초 발화지점과 유독가스가 외부로 빠르게 번져나간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연기흡입)으로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 810호(7층)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이 신속히 출동해 불길을 잡았지만 객실 내에 있는 인화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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