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임용 논란 장제원 "무보수 봉사하려는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임용 논란 장제원 "무보수 봉사하려는 것"

입력
2024.08.22 18:00
수정
2024.08.22 18:29
11면
0 0

교수회, 장 전 의원 임용 자격 등 문제 제기
대학 측 "내부 규정 따라 법령에 맞게 임용"

지난해 12월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친윤석열계'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되자 해당 대학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역과 대학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석좌교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일 한국해양대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해양대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양행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담당 업무는 행정학으로 관련 통합행정 및 행정 전산화, 비전 제안 등이다.

같은 달 대학 측이 장 전 의원을 임용후보자로 공고하기 며칠 전에, 해양대 교수회 집행부는 ‘장 전 의원의 석좌교수 신규임용 과정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교수들 개별 메일로 보내며 반대했다. 교수회는 장 전 의원이 석좌교수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양대 학칙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보수는 없지만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또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사람일 경우여야 한다.

교수회 측은 통상 대면으로 이뤄지던 인사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장 전 의원이 제출한 석좌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다른 대학들의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오랜 국정 경험으로 국정 과제를 잘 알고, 다양한 자문을 하는 등 교수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기업도 아닌 공공영역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양대에서는 앞서 지난 4월 김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분야 특임교수로, 장태준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교육혁신 분야 특임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