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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8일 통과 전망... '발등의 불' 의협, 뒤늦은 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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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8일 통과 전망... '발등의 불' 의협, 뒤늦은 저지 투쟁

입력
2024.08.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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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PA 법제화 눈앞
의대 증원 저지에 매몰돼 손 놓고 있던 의협
"간호사가 의사 대체해 의료체계 붕괴" 비판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올해 3월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올해 3월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가 입법을 막아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소하려고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된다"며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법안 반대 주장을 폈다.

의협은 또 "모든 의료인은 원팀으로, 의료계 종사자는 모두 의료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이 생기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면에서 제기했던 법안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비타협적 요구를 고수하며 의정 대화에 소홀했던 터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대형병원 진료 파행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당정은 물론 여야 간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에서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간호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해 폐기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예컨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제시하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이 이대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 임 회장에 대해 "다른 현안은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후 SNS에 "의협 업무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며 임 회장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열렸던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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