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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정비사업 '가속'…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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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정비사업 '가속'…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든다

입력
2024.08.08 17:00
수정
2024.08.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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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 대책]
행정 절차 간소화한다지만
개정 지연된 법만 8개…
법 제정 언제 될지 미지수

7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개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개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도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8·8 주택공급 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촉진법)’을 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관리에 참여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연초부터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새로운 법 제정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규제보다 지원에 방점이 찍힌 촉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관련 절차를 골라내 단축한 특례법이다. 이번 정부는 1월에도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 정비사업을 가속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법과 1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면 사업기간이 3년씩 총 6년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촉진법이 제정되면 정비사업 단계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현재 정비사업은 ①기본계획 수립 ②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③조합 설립 ④사업시행 인가 ⑤관리처분 인가 ⑥착공 ⑦준공 순서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① ②를 동시에 진행하고 ③ ④도 일괄 인가한다.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자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동별 동의자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춘다. 이밖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탓이다. 국토부가 올 초 ‘1·10 대책’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힌 법안 8개 가운데 현재까지 개정에 성공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국토부가 대표 상품으로 내세웠던 도정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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