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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 일단 PG사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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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 일단 PG사가 떠안는다

입력
2024.08.01 11:40
수정
2024.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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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로부터 배송정보 넘겨받아
여행상품·상품권 등은 시일 필요
전체 카드취소 금액 약 550억 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카드 결제한 금액의 취소 처리가 가능해진다. 일단 배송이 되지 않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빠른 환불이 진행되고,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 확인을 거쳐 환불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결제대행사(PG) 업계는 전날과 이날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배송 정보 일부를 넘겨받았다. 11개 PG사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각 카드사에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물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했고, 이후 카드사는 PG사에 환불을 요청한 상태였다. 정상적으로는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확인해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해야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티몬·위메프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이 정보 파악이 늦어졌다.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전산자료를 확보할 별도 검사반을 꾸려 현장에 검사인력을 파견하면서 늦게나마 정보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제취소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여행상품이나 상품권 등이다. 단순히 배송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일부 여행사들이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했거나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준 사례도 있어 건건마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손해는 PG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PG사와 카드사의 계약 관계상 이런 경우 PG사가 일단 모두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에서도 "여신전문금융법상 PG사에 취소 의무가 있고, PG사가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결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취소 요청 규모는 550억 원 수준이었다. 45%가량은 10만 원 이하 건이었고, 나머지가 여행상품 등 고액 결제 건이었다.

이날 오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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