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가정 양립 가능할까...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 가능할까...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입력
2024.07.31 16:00
수정
2024.07.31 16:14
10면
0 0

출산·양육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의도
일각 "효율성 떨어지고 대직자 부담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으로 저출생 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재택근무에 적합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1,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이 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802명)는 '재택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이 줄어들면 자녀 등·하원 또는 등하교 지원이 가능해지고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에도 대처하기 쉬워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48.6%(436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왕복 통근에만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소요했다. 출퇴근에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도 34.3%(307명)나 됐다.

시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무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근무 의무화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행정 업무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데 집에서 재택시스템에 접속하면 인터넷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별도로 재택용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이상 행정망용과 인터넷용을 번갈아 쓸 수 있는 사무실보다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자치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대다수의 업무는 재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실제로는 대직자들이 업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재택근무자 소속 부서나 직원에 대한 보상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순 기자
김재현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