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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어려운 건물… 법원 "사후 감정평가 거친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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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어려운 건물… 법원 "사후 감정평가 거친 과세 정당"

입력
2024.07.28 14:07
수정
2024.07.28 1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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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세 위해 소급 감정도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실제 매매 사례나 비교 대상이 드물어 시세 산정이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에 세금을 매길 때, 사후적인 감정평가(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를 거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사망한 부친의 서초구 소재 건물 등을 물려받았다. 거래가 흔치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 마땅히 참고할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A씨는 같은 해 11월 해당 건물 가액을 141억 원으로 신고하고, 다른 상속 재산까지 합쳐 총 97억8,000여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듬해 4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A씨도 다른 기관들에 평가를 맡겼고, 곧 4개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은 332억 원으로 계산됐다. 성동세무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상속세 96억5,000여만 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고지했다.

A씨는 "부당한 소급감정"이라고 반발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 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의적 처분이 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적합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자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해 온 판례들도 근거로 들었다.

"선별적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대상을 밝힌 바 있고,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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