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세, 피상속인 93.5%는 세금 0원... 상위 1%가 64.1% 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상속세, 피상속인 93.5%는 세금 0원... 상위 1%가 64.1% 내"

입력
2024.07.25 20:00
4면
0 0

[202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 최고세율 50% 삭제 등 상속세 개편
"중산층 위한 상속세 개편" 명분 내걸어
"피상속인 6.5%만 낸 초부자 세금" 비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피상속인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3.5%는 일괄공제를 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가 최고세율 50% 폐지 등 상속세 개편 명분으로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29만2,525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6.5%였다. 나머지 27만2,601명(93.5%)은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하고 나면 '과세 미달'로 내야 할 세금이 없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일괄공제 5억 원이나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당 5,000만 원 등) 합계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예컨대 6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선택 시 5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10%를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 즉, 일괄공제를 가정해 국세청 자료를 대입하면 90%가 넘는 피상속인은 상속 금액이 최대 5억 원이었다는 얘기다.

금액으로 봐도 상속세는 상위 1%가 대부분을 냈다.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그중 상위 1%가 전체의 64.1%에 해당하는 7조8,000억 원을 냈다. 상위 30% 피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작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50% 삭제 △과표구간 조정 △자녀 공제 대폭 확대 등을 담았다. 최고세율 50%는 현재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구간을 삭제하고 10억 원 넘게 상속받을 시 4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4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1조9,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히게 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는 관행을 막는 취지의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는 관행을 막는 취지의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차 의원은 ”이번 상속세 개편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로,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최고세율 5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각종 공제제도 등을 고려하면 상위 1%의 실효세율은 45.8%, 상위 30%는 40.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