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 열어
국힘 "청문회 청원안 원천무효" 주장
청문회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리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다음달에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오갔고, 야당은 26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가 통상의 사건에 비해 조속하게 권한쟁의 심판 본안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의 개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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