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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뒤늦은 사과..."법원 통제하에 정상화, 피해 보상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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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뒤늦은 사과..."법원 통제하에 정상화, 피해 보상 노력하겠다"

입력
2024.07.31 16:00
수정
2024.07.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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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전처분 등에 대해 공지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 공지를 올린 티몬. 티몬 홈페이지 캡처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 공지를 올린 티몬. 티몬 홈페이지 캡처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두 회사에 대해 내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조치를 소비자에게 알린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문할 계획이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티몬, 위메프는 임의로 자산을 팔아 판매자에게 갚을 수 없다.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판매자 미정산금 지급이 묶이는 셈이다.

티몬·위메프는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 신용카드사 고객 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는 안내도 재차 했다. 아울러 "상품 주문 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공지도 올렸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법원의 통제·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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