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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 "부당 상행위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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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 "부당 상행위 시 고발"

입력
2024.07.22 14:57
수정
2024.07.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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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까지 외식·숙박 등 집중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일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당 상행위를 일삼는 숙박업소와 식당 등은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요 피서지에 지역 상인 및 소비자 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17개 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챙길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도 모니터링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 게시,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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