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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尹 '박절하지 못해' 언급한 순간 김영란법 이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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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尹 '박절하지 못해' 언급한 순간 김영란법 이미 위반"

입력
2024.07.17 11:01
수정
2024.07.17 13:27
0 0

전현희 "2월 7일 대담서 수수 사실
인지 공개한 순간 위법 명백"
"현행법은 '즉시반환' 원칙,
尹의 청탁금지법 위반 안 변해"
"대통령실은 처벌 규정 없는
김 여사 비호에만 신경" 지적

전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제출을 위해 지난 12일 대통령실 방문 당시 경찰과 대치한 사진을 의석 컴퓨터에 붙여놓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제출을 위해 지난 12일 대통령실 방문 당시 경찰과 대치한 사진을 의석 컴퓨터에 붙여놓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송 대담 때 한 발언 자체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내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감히 김영란법을 제일 잘 아는 이 중 한 명"이라며 "이 사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남편인 공직자(윤 대통령)가 그것(김 여사의 명품백 수령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는지(여부가 핵심)"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해당 사실 인지 후에도) 반환 및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이것은 이미 성립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설명한 2월 7일을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고 표현하고 자인하지 않았나. 그 순간 돌려주고 반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같은 날 "영부인이 '바로 돌려주면 (제공자의)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명품 가방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반환 지시 등 일련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 의사 등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했음에도 대통령실은 계속 김 여사를 비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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