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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뛰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는 식당...편의점선 "야간 할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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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뛰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는 식당...편의점선 "야간 할증 도입해야"

입력
2024.07.13 1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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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마지노선 1만 원 벽 무너졌다"

12일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모습. 뉴시스

12일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모습. 뉴시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하자 최저임금 종사자를 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쪽에선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면 야간에 물건 가격을 높여 받는 '야간 할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 대비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인상 폭 자체는 작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동안 경영계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여파가 컸다. 결국 윤석열 정부 집권 4년차인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웃돌게 됐지만 경영계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는 인건비까지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음식값의 6.8%에서 9.8%로 인상하고, 고물가로 원재룟값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 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야간 할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야간에 편의점 물품을 정상 판매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먹고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야간 할증은 편의점 본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피력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원재료·배달비·임대료·공과금 등이 모두 오르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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