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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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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입력
2024.07.10 12:00
수정
2024.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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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5월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공한지 임시주차장에 여러 대의 화물차와 중장비가 주차돼 있다. 이곳은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지만, 대형차량(버스·화물 등)과 중장비의 주차는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캠핑카·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갔지만, 대상을 무료 노상 주차장으로 제한해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뉴스1

5월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공한지 임시주차장에 여러 대의 화물차와 중장비가 주차돼 있다. 이곳은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지만, 대형차량(버스·화물 등)과 중장비의 주차는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캠핑카·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갔지만, 대상을 무료 노상 주차장으로 제한해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노상 주차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부설주차장과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해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시·군·구청장이 명령)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엔 15일만 경과돼도 견인된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진다. 소유주가 차를 되찾으려면 견인보관소로 직접 가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차를 견인한 뒤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한 달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견인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땐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땐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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