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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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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24.07.09 17:39
수정
2024.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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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제공

천안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제공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대출을 알선해 준 법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임의로 개설한 통장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 거래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 제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2019년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출금만으로 천안 서북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씨가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또 다른 공범들과 전세 사기범행을 이어가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 1월 전세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새마을금고도 B씨가 꾸민 서류에 속아 대출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 및 영상 파일,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또 다른 대출기관을 소개해 주고 7,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챙긴 법무사 C(64)씨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대차 계약서 위조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난 B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임차인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7명을 약식 기소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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