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 총리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 총리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07.09 10:28
수정
2024.07.09 13:34
0 0

韓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은 해법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겠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고, 이는 불과 37일 전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로 문제가 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에 △기한 내 특검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사례가 된다.

나광현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