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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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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입력
2024.07.08 14:19
수정
2024.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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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또는 사직 후 재수련 전공의 대상 특례 마련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자 사직처리"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 사직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든 사직이든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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