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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5㎞ 충돌도 견딜 가드레일 설치 검토" 참사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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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5㎞ 충돌도 견딜 가드레일 설치 검토" 참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4.07.03 18:16
수정
2024.07.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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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검토
사고 현장 가드레일 있었지만 무용지물
"강력 가드레일, 위험구간 설치 검토"
"대형 가로수 식수, 도로·보도 높이차도 활용?"

승용차 운전자가 서울 중구 시청 교차로 인근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1일 소방·경찰·지자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역주행 차량이 침범한 인도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엿가락처럼 휘어져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승용차 운전자가 서울 중구 시청 교차로 인근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1일 소방·경찰·지자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역주행 차량이 침범한 인도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엿가락처럼 휘어져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서울시가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당시 무용지물이었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속 85㎞ 속도에도 보호막 역할을 해줄 정도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차량용 가드레일 9등급 중 가장 안전성이 높은 수준인 시속 85㎞로 충돌했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세종대로18길, 속도제한 시속 30㎞)를 200여m 역주행하다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차량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보행자용' 가드레일"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량용' 가드레일이 아니었고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되도록 가장 강력한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가드레일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근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드레일은 설치 지역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른데, 모든 도심 도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해서다.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 역시 "보행자용 가드레일로 모두 묵직한 쇠파이프를 박을 수도,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돌발사태를 대비할 수도 없다"며 "자치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기준에 미달한 게 있는지 점검하고, 직선대로이면서도 상시 보행자가 많은 위험 지역을 우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드레일 외에도 차량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보완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신설되는 도로는 맞닿은 보도보다 높이가 15~25cm 낮아야 하나, 이런 높이차(단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지름이 20~30cm인 아름드리 가로수를 식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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