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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과징금도 미적대는 한국

입력
2024.07.04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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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깃발 위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 깃발 위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별도로 월 10유로(약 1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야 맞춤형 광고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의 정책은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사 프로그램 우대와 끼워 팔기 등 '악의적' 정책도 DMA에 어긋난다고 예비 결정했다. DMA 위반 시 과징금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로, 세 기업은 총 730억 달러(약 100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 정부도 인공지능(AI) 시대의 황태자로 떠오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AI 프로그래밍엔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고,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어 공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사실 이런 빅테크 횡포에 제동을 건 시도는 한국이 먼저였다. 2021년 9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만 결제토록 강요하는 걸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도 산정했다. 그러나 이후 빅테크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에 실질적 집행은 9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표류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과제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빅테크는 이제 AI 기술을 앞세워 정보까지 무한 수집하며 사실상 '빅브라더'로 변할 태세다. 우리 국민의 정보 자산이 통째로 빅테크 손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정보기술(IT)과 AI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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