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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복 시도 증거, 낱낱이 공개될 수도"… 트럼프엔 양날의 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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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복 시도 증거, 낱낱이 공개될 수도"… 트럼프엔 양날의 검 가능성

입력
2024.07.03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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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통령엔 절대적 면책특권" 판결 파장]
특검, ‘의사당 폭동’ 세부 증거 공표로 반격할 수도
트럼프, 기세 몰아 ‘성추문 입막음’ 유죄 무효 주장

지난달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CNN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CNN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진 미 연방대법원 결정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는 게 중론이지만, 마냥 유리할지는 좀 더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적(Official) 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적(Unofficial)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하급심에서 다시 살펴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부적절한 발언이나 선동 행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낱낱이 공표하는 식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1·6 의사당 폭동’ 세부 증거 공개할 땐 파장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특검이 연방판사와 대중 앞에서 트럼프의 혐의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대선 전 별도 공판에서 기소 근거로 작용한 세세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법적 결론과는 무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 등에 큰 흠집을 내거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6일 극성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하는 등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각종 시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을 들어 ‘재임 기간의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이는 본안 재판에 앞서 먼저 심리 대상이 됐고, 1·2심에선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일부 수용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다만 변수는 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 허용 범위만 규정했을 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가한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허위로 친(親)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1·6 의사당 난입 선동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맡겼다. NYT는 “향후 펜스 전 부통령은 물론, 허위 선거인단 구성에 가담한 참모들, 트럼프 측의 협박을 받았던 주정부 공무원 등 여러 인물의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내친김에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도 뒤집자”

일단 기세를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내친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 문서 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도 무효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대선 후보 시절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평결 파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증거 능력을 놓고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그의 대통령 재임 중 나왔기 때문에 재판에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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