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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직도 내려놔라" 미 공화당, 바이든 '고령 논란'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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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직도 내려놔라" 미 공화당, 바이든 '고령 논란' 총공세

입력
2024.06.30 08:45
수정
2024.06.30 13:53
0 0

미 상원의원 "내각이 헌법 25조 발동해야"
내각 과반 동의 하에 부통령이 승계 주장
하원의장도 "헌법 25조 많이 물어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미국 CNN방송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 참가해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애틀란타=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미국 CNN방송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 참가해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애틀란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등 ‘고령 논란’을 가중시킨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예 미국 수정헌법 25조를 들어 “현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됐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같은 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계속 봉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을 넘어 당장 대통령 직을 내려놓으라는 취지다.

그는 “바이든이 (지난 27일 열린 TV토론을) 몇 주 동안 준비한 후에도 정책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미국이 안보 위기에 내몰릴 때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느냐”며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부적격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을 포함, 각료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부통령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각이 강제 사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내각에 '직무 수행 불가 선언' 요구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술집이 지난 27일 조 바이든(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회를 상영하고 있다. 신시내티=AP 연합뉴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술집이 지난 27일 조 바이든(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회를 상영하고 있다. 신시내티=AP 연합뉴스

이 같은 주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사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적들은 백악관의 취약점을 보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제 사임 가능성을 거론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내각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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