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협 휴진 참여했다가 환자한테 피소된 의사… 경찰 수사 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협 휴진 참여했다가 환자한테 피소된 의사…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4.06.22 11:52
0 0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환자한테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18일 해당 의원이 휴진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한다는 소식에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이 휴진을 강행하자 A씨는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B씨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협 휴진 당일 오전 9시 부로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조사한 결과 의협 휴진 참여율은 14.9%로 집계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1차 휴진일(8월 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 불과하다.

김표향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