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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한 달여 만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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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한 달여 만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입력
2024.06.16 11:19
수정
2024.06.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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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과정서 피해자와 연락
택시기사 "뉴스 보고 김호중인 줄 알아"
"당장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와 함께 조직적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피해 차량 운전자와 사고 한 달여 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3일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했다.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연락 하루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사고 직후엔 가해차량 운전자가 김씨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며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김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차량 수리에 대한 보험처리도 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로부터 김씨 측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지난 12일에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김씨 측과 연락이 닿은 지 하루 만인 13일 사과를 받고 합의를 마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당초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으로, 당분간 택시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 차선의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으나 50분 뒤 직접 차량을 끌고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술집 종업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그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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