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A씨 "비방 글 방치해 고통"
시청 홈페이지 관리자인 시장이 책임
"본청에서 읍사무소 전보는 부당 인사"
박경귀(64·국민의힘) 아산시장이 아산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48 ·6급)씨는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피소된 것이다.
A씨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신상이 노출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는 아직도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이다. "이중 인격자다." "공무원 자격이 없다."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거냐." 등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A씨는 "B씨가 올린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쓴 글"이라며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보직 해임된 뒤 본청에서 한 읍사무소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A씨는 "시의 인사 규칙과 인사 규정을 위반한 '보복 조치'"라며 아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는 박 시장의 아산만 개발 정책에 반하는 A씨의 기고가 학회지에 실린 뒤 A씨를 인사조치했다. A씨의 글이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전 S법무법인 H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라서 형량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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