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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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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4.06.13 16:13
수정
2024.06.13 16:37
0 0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은수미 법정구속해 여론 주목받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 8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수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신진우 형사11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장이다. 그는 7일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자체와 사기업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쌍방울의 대납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본 사건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교체 논란도 겪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 등 1, 2심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도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해 선고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2022년엔 성남시장 재임 중 자신의 비위 관련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신 부장판사는 또 올해 2월에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 2022년 2월 다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 대부분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말 출범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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