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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후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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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낸 후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4.06.10 14:57
수정
2024.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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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약식명령... 판결 확정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약식명령)한다.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1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입건 당시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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