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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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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안 해"

입력
2024.06.06 16:20
수정
2024.06.06 18:46
10면
0 0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간담회]
"처분 따른 뒤 다투는 게 순서상 옳아,
유출피해 696명 개인에 통지도 안 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아직 신고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유출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까지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얼마 전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여서다. 앞서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유출돼 불법 거래되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개인정보위는 이 문제를 조사해 지난달 과징금 151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그러자 카카오는 “유출된 임시 아이디(ID)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며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이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카카오 측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차대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2019년 차대번호 유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696명)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라’는 개인정보위 시정명령을 카카오가 이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카카오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696명 개개인에게 아직 공식 통지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에는 (행정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공정력’이 있어서 처분을 따른 뒤 다투는 게 순서상 옳다”며 “유출 사실이 특정된 696명에게 먼저 통지한 뒤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예고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승소할) 자신 있다”고 했다.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질의 답변 않기로

지난 4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낸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대해선 회신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위원장은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실무자 단계의 연락 정도였고 굳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며 “한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 액션이 꼭 필요하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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