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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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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

입력
2024.06.03 19:42
수정
2024.06.03 19:49
11면
0 0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 묻는 질문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대북송금 특별검사법)'에 대해 "검찰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이날 대북송금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총장은 우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회유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 그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 사법제도 공격·위협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도 짚었다. 이 총장은 "1년 8개월 전 기소해 재판 받고 3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고, 단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사법제도를 피해 가고자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되게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나흘 앞둔 사건에 대한 특검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부임했고 검사장이 부임하면서 수사팀이 재편됐다"며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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