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실시
대주주 지배력 높이기 위한 관행 금지
"자사주 본연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해야"
일반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최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하던 '자사주 마법'이 빠르면 올해 내 금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이 증시 밸류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말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 마법'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된 일반주주의 권익은 보호되지 않았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이 제한되지만, 인적분할에 있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신주가 배정되고 의결권까지 주어진 게 문제였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관련 공시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이번 조치만으로도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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