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시험 결과 발표
속도·RPM·기어단수 다 국과수 분석과 차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은 것" 주장에 힘 실려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강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이도현군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재연시험 결과가 나왔다.
사고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낸 이도현군 가족과 법무법인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진행한 재연시험 감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당시 재연시험은 사고가 난 것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에 변속기 진단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변속기 진단기는 차량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기어단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하는 장치다. 국내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이 같은 재연시험은 처음이었다.
도현군 가족과 하 변호사에 따르면 ①추돌 직전 ②추돌 직후 ③사고기록장치(EDR) 모두 ‘차량 결함은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재연시험 데이터가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추돌 직전 시속 40㎞에서 변속기를 주행(D)에 두고 2, 3초간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73㎞까지, RPM은 3,000회→6,000회, 기어는 4단에서 2, 3단으로 변속됐다. 이는 기어 중립(N) 상태에서 속도 및 RPM이 시속 40㎞와 6,200~6,400회로 일정했다는 국과수 분석과 거리가 멀다.
사고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추돌한 뒤를 가정한 시험에서도 사고차량 속도가 시속 44㎞에서 120㎞까지 오르는 데 18초가 걸렸다. 이 역시 국과수는 시속 40㎞에서 116㎞까지 증가하는 데 24초가 걸렸다는 결과를 내놨었다. RPM 변속패턴도 재연시험(4→2→3→4단)과 국과수 분석(2→3→4→3→4→3단)이 달랐다.
또 국과수는 당시 EDR을 토대로 운전자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액셀을 밟을 때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증가했다고 했다. 반면 재연시험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시험해보니 속도는 각각 시속 124㎞, 130㎞였다. 도현군 측은 풀액셀을 밟고도 시속이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과 추돌 후 시속 40㎞에서 116㎞가 될 때까지 24초나 걸린 것 모두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현군 가족과 제조사는 내달 18일 변론기일에서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도현군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도 실시했다. 사고 차량이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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