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 시장교란범 기소 2배↑
알림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 시장교란범 기소 2배↑

입력
2024.05.26 14:20
0 0

추미애 법무부가 2020년 폐지
현 정부 복원... 합수부 직제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가동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뉴스1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한 뒤 재판에 넘겨진 자본시장 교란범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금융·증권범죄로 기소한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에 비해 57.4% 늘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범죄와 관련해 2020년(46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9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추징보전(재판 후 추징을 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 재산을 동결한 것) 금액도 같은 기간 4,449억 원에서 1조9,796억 원으로 4.5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합수단 부활' 등 수사시스템 복원이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인력을 모아 40여 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부활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합수단이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중 처벌하는 기조에 맞춰 관련 법령도 체계적으로 손 봤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다. 기존법에도 시장 교란범이 얻은 경제적 이득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차등 처벌이 가능했으나, 정작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할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허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처벌하게 했다.

새로운 유형의 범행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직적 시장 교란 범행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처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했다. 자진신고 활성화로 내부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확보해 영영 묻힐 뻔한 암수범죄를 적발하려는 취지다. 검찰은 올해 1월 관련 지침을 만들어 리니언시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강지수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