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PF 대출 '갑질' 점검 결과
수수료 체계 없고, 불리한 계약 체결
이해관계자 참여한 TF 구성, 개선안 도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 A건설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금이 시급해 모 금융사에 대출을 요청했다가 수수료의 일부를 회사와 관련이 없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해당 금융사 PF 대출 담당 직원의 개인회사였으며, 요구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다. 당장 대출이 급한 A사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부동산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PF 대출을 둘러싸고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에 대한 금융사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금융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내걸고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도 미흡했으며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도 빈번했다. 일부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상당액의 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법규 위반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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