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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채 상병 특검 당당히 받아야"…국힘 4번째 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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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채 상병 특검 당당히 받아야"…국힘 4번째 공개 찬성

입력
2024.05.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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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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