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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100억 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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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100억 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임원 구속영장

입력
2024.05.22 17:18
수정
2024.05.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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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대가 금품 주고받아
대출 알선한 전 직원들도 영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직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회사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처분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박씨는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출을 알선해 준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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