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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무시"...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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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무시"...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수사의뢰

입력
2024.05.22 17:21
수정
2024.05.22 1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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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보고서 공개
"인권 침해로 판단했으나
김용원, 막무가내로 기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군인권센터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조사관 6명이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완료된 뒤 작성된 보고서 원문에는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이유들이 상세히 적혀있다.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항명죄로 의율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기까지 이른 상황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보고서에는 △부대장의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의 권고안이 담겼다.

그러나 올해 1월 30일 해당 보고서가 상정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진정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이 막무가내로 기각을 강행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당시 3인 위원 중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김 보호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김 보호관은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센터는 "인권위 조사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만들어낸 기각 결정"이라며 "김 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수사 진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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